12월 오픈특강은 법인영업에서 가업승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했다. 대부분 기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가업승계를 세금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업 존속과 자산 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의 전체를 채웠다.

강의를 맡은 김현준 지티지컨설팅 대표는 1993년 보험업계에 들어온 뒤 30년 넘게 법인과 경영자 상담을 해온 경영 컨설팅 전문가다. 메트라이프에서 15년, 푸르덴셜생명과 뉴욕라이프에서 10년간 일하며 WM센터 설립과 운영을 맡았으며, 센터장으로 일했다. 법인 대표 상담만 3,000회 넘게 진행해 왔다.

지금은 CFP 교육기관 전문 강사로 일하며 법인영업 교육을 한다. 가업승계, 증여·상속, 기업 인증, 연구소 설립, 특허자본화 같은 주제를 설명한다. 강의에는 실제 일례를 통한 경험이 담겼다.

지난 1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 교육장에서 마스타비즈와 엠금융서비스가 공동주최하는 법인영업 오픈특강이 개최됐다. [사진=강소기업뉴스 / 한주희 기자]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가업승계 고민

김 대표는 강의 초반에 60대에 접어든 경영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로 가업승계를 꼽았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가업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넘길지 고민이 현실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일은 지분 이전이자, 수십 년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경제적으로 지켜내는 일이다.

가업승계 과정을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기업 존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업승계는 미룰 과제가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특강은 나이가 60~65세 이상인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인 가업승계가이드와 CEO 퇴직플랜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업승계와 퇴직플랜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여러 지원 제도와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사진=강소기업뉴스 / 한주희 기자]

가업승계를 위한 세 가지 제도

강의에서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세 가지 제도가 정리됐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각 제도를 상황에 맞게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면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경우 공제 규모가 커진다. 적용 요건과 사후 관리 규정이 까다로워 사전 검토가 필수라는 점도 언급됐다.

생전 승계를 고려할 때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안이 된다.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일반 증여와 견주면 세 부담 차이가 크다. 김 대표는 주식 가치가 일정 규모에 이른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을 직접 잇지 않는 선택지도 제시됐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자녀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업종 제한이 분명해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베이커리 카페,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 업종도 함께 소개됐다.

마스타비즈 오픈특강의 연사로 나선 김현준 지티지컨설팅 대표. [사진=강소기업뉴스 / 한주희 기자]

가업승계를 막는 숨은 변수, 가지급금과 차명주식

이번 특강에서 눈에 띈 부분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인을 다룬 대목이다. 가지급금이 대표 사례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 가치를 높인다. 가업승계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를 정리하는 방법 하나로 자기주식 소각을 소개하며, 재무 상태와 지분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명주식에 관한 경고도 이어졌다. 차명주식은 편의상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승계 단계에서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분 관계가 불명확해지면 상속과 증여 비율을 정하기 어려워지고, 승계 전체가 어렵다. 강의에서는 차명주식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업승계 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 설립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차명주식 해법

차명주식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법인 설립 시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이 명확히 갈린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국세청이 운영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필수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제도 적용이 어렵다. 이럴 때는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이나 양도, 자사주 매입 같은 개별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설립된 법인은 상황이 다르다. 이 시기 이후 차명주식은 자발적 차명으로 간주해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관련 프로그램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권 내 해결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소송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약 5개월 정도 안에 주식 회수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의수탁자가 직원 등 협조적인 관계라면 다툼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결과 예측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주가를 낮춘 뒤 증여받는 방식이다.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낮춘 뒤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부담이 따른다.

차명주식 정리는 법인 설립 시점과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구분한 뒤, 소송이나 증여 등 현실 방안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라는 메시지

이번 오픈특강은 가업승계를 개별 제도로 나눠 설명하지 않았다. 세금, 지분, 재무 문제를 따로 떼어보지 않고 함께 놓고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법인영업 현장에서 대표를 만나는 이들에게 가업승계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과제이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이번 특강은 가업승계를 둘러싼 논의가 왜 법인영업 주요 주제로 강조하는 지도 분명히 보여줬다. 대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기업 자산과 개인 자산 경계가 흐릿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지분 정리, 세금 부담, 재무 상태와 가족 간 역할과 기대까지 동시에 얽힌다.

김현준 대표는 이 시기에 가업승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유지될지, 외부로 넘어갈지가 갈린다고 전한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기업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법인영업 현장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임을 확인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