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4분기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오수빈 기자 승인 2019.12.05 14:11 의견 0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포스터/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강소기업뉴스 오수빈 기자] 일하는 청년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2019년 12월1일~12월16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4분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이 4차 모집이다. 모집인원은 4,000명 내외로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근무조건으로는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36시간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원이 지원되며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도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르 위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활로 지급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근속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12월 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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