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지원 실시

김인희 기자 승인 2020.04.23 13:09 의견 0
서울시 제공

[강소기업뉴스 최인희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을 통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1회 단수지원이 아닌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여 기존 지원혜택의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개소이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의 72%로 약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총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다.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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