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총 150억

김석중 기자 승인 2020.04.03 14:15 의견 0
서울시 제공

[강소기업뉴스 김석중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울 계획이며 수행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연관련업체(문화?예술)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특별융자와 별개로 올해는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도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선정시 매출 감소 등 직접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해(기존 기업당 평균 2.4명) 고용의 어려움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①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②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③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④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운영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2년 거치, 4년 상환조건)

'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은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5월 중 선정 예정이다.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 원 중 50%를 4월 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을 설치?운영한다.

'코로나10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 및 운영'은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 3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진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정확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을 갖고 착한 소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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