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일정 공개··· 22,000명 모집

김인희 기자 승인 2020.02.21 11:14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강소기업뉴스 최인희기자] 경기도가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일정을 21일 공개했다. 

'쳥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고 열악한 복지를 해소시킴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1,79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올해 모집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2개 분야에서 모집을 진행한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총 5,000명을 모집하며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 모집을 진행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복지포인트 모집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2분기~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 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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