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DDP 패션몰' 3기 청년 스타트업 사업자 모집 안내··· 반값임대

박상우 기자 승인 2020.02.19 10:46 의견 0
DDP패션몰 건물 전경 / 서울시 제공

[강소기업뉴스 박상우기자]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들을 위해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상가 'DDP패션몰'을 반값 임대점포로 내놨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창업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동대문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패션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DDP패션몰을 반값에 임대 점포를 개방한 바 있다. 

DDP 패션몰 건물 전경 / 서울시 제공

작년 1·2기 청년스타트업 매장은 23곳에 유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유능한 청년 예비상인에게 창업을 지원하고자 반값임대료 점포를 개방했다. 

서울시는 선정된 23명 청년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익숙한 온라인판로개척을 돕고자 DDP패션몰에서 운영하는 V-커머스(온라인 실시간 판매방송)에 우션 참여권을 부여하고, 축북, 신상품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우선사용권과 영업노하우 컨설팅 등 안정적인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시행하며 대상자들의 사업 성공을 지원한 바 있다. 

청년 반값 매장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으로 저렴하다. 매장별로 임대료는 상이하나 전체 평균 연간 임대료가 약 5,000만원으로 청년스타트업은 반값임대료 적용하여 약 2,500만원으로 입주가 결정된 창업자의 경우 책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2년 후 계속해서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이 가능하다. 
 

DDP 패션몰 1·2기 청년 스타트업 매장 / 서울시 제공

청년 창업자는 1년간 임대료를 선납 또는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은 없다. 매장은 본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해야하며 필요시에는 각종 패션쇼, 수주회 등 프로모션 행사에도 무상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지원자 중 면접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인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여성 영 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미취업자 ▲대한민국 국적자 ▲올해 만19세~만39세 해당자 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28일까지 DDP패션몰 4층 서울시설공단 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에서 통과자한 청년 창업자의 경우 면접심사 후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를 병행할 예정이다. 

면접심사 시에는 여성 영캐쥬얼 의류 시제품 5벌(단일 착장의 경우 1벌로 간주)와 디자인 포트폴리오(A4규격, 10면 이내, 10부)의 자료가 필요하다. 

DDP 패션몰 1·2기 청년 스타트업 매장 / 서울시 제공

포트폴리오는 ▲경력 소개 ▲브랜드 소개 ▲디자인 컨셉 ▲주력 제품 구성내역 ▲생산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 마케팅 전략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출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제출하고 신청서류 우선 제출 후 자격 검증 이후 면접심사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1,2기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제3기「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사업을 확대하여 동대문 유일의 공공 도매 패션몰로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값 점포가 정말 필요로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 포트폴리오, 시제품 발표 면접을 포함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 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DDP패션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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