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개선 및 고용환경개선비 확대’

이세경 기자 승인 2020.01.03 13:58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제공

[강소기업뉴스 이세경기자]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지원혜택을 늘리는 등 2020년도부터 개선된다고 전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및 노동환경,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1개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보다 1천만원 증가한 최대 4천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 및 정착 차원으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촉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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