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고시원 거주자에 공공주택 이주비·일자리 지원

김인희 기자 승인 2019.12.30 14:39 의견 0
 

[강소기업뉴스 최인희기자]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가 함께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를 지원하고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다자녀·비주택 등 핵심지원 대상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한,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부담될 수 있는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제품이 빌트인 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커뮤니티케어, 가사 및 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27일(금)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 단, 보증금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지원



LH-자활복지개발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며 이주 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이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면서,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되었다”면서,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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