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버스메이, 개정된 52시간제 시행에 최적화된 솔루션 ‘타임키퍼’로 성장가도

김인희 기자 승인 2019.11.06 09:56 의견 0
노버스메이 제공


[강소기업뉴스 최인희 기자] 우리나라는 OECD국가별 근무시간 2위라는 높은 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노동생산력 부분에서는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68시간에서 근무시간을 낮춰 주 52시간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으로 인사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으며, 오해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버스메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52시간제 시행에 최적화된 출퇴근관리 플랫폼‘타임키퍼’를 개발해 빠르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13년 출발한 노버스메이의 주요 솔루션은 출퇴근기록 시스템 타임키퍼(TIME KEEPER)로 클라우드형과 구축형 등 두 가지로 개발되었다. 특히 이 솔루션의 주요기능인 PCOFF 기능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PC를 제어하는 것이 아닌, 유연근무제에 맞춰 관리가 가능해 정확하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앱(타임키퍼)을 통해 외근직도 시간에 관계 없이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52시간제의 법정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노버스메이는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개발하기 위해 기업관리팀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 높은 커스터마이징 속도를 자랑한다. 기업관리팀은 자사의 솔루션이 고객사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하게 가고 있는지 반영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팀이다. 더불어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과 미국에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 본 기업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베트남 개발자간의 소통 및 실력향상을 위해 개발자간에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또한 정확한 노동법을 확인해 개발에 녹일 수 있도록 노무사팀도 구성되어 있다.

“타임키퍼의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기계발도 가능해진다. 기업은 유연한 근무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방지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어 사내인원 유지 및 관리도 가능하다. 즉 이 솔루션으로 회사는 근무시간에 적합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플랫폼”이라는 것이 업체측 설명이다.

무엇보다 노버스메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산지사, 전남지사, 대구지사, 경기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등지 역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만족도 높은 대응 덕분에 노버스메이는 누적 7000여 곳의 고객사를 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항공사, 대기업, 학교 등 전 직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엘지유플러스와 다우데이타와 협업을 체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버스메이 이창민 대표는“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직 중인 직원의 관리와 야근 산출에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것이 법제화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타임키퍼 솔루션을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단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사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노버스메이는 올해 고객사의 30% 확대를 목표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동남아시아 권역의 선점을 목표로 베트남 지사를 통해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다 다변화할 계획이다.

노버스메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