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통 다이어트로 사랑받은 푸드올로지 환불보장 기간 연장

강소기업뉴스 승인 2024.01.29 18:09 의견 0
이미지 제공 : 푸드올로지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푸드올로지가 무상 환불 제도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고 전했다. 푸드올로지의 무상 환불 제도는 ‘빨간통 다이어트’, 콜레올로지 컷을 비롯한 푸드올로지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구매 후 불만족 시 주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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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올로지의 무상 환불 제도 기간 연장은 ‘빨간통 다이어트’, 콜레올로지 컷과 같은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스포츠영양학회(CASN)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마다 체중 감소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단기간에 나타날 수도, 2~3개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에는 낙담하며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푸드올로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콜레올로지 컷과 같은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지 제공 : 푸드올로지

푸드올로지는 고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100% 무상 환불 제도’를 지난 2020년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후 ▲섭취한 제품도 환불 ▲특정 구매 조건 폐지 ▲반품 배송비 미차감 등 환불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무상 환불 보장 기간 연장도 보다 많은 고객들이 푸드올로지 제품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자 결정되었다.

푸드올로지 관계자는 “’100% 무상 환불 제도’는 푸드올로지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부터 시작된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푸드올로지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푸드올로지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푸드올로지는 100% 무상 환불 제도 외에도 간편 전화주문 서비스, 1:1 맞춤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편리성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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