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현장에 물어봤다

강소기업뉴스 승인 2022.07.13 11:32 의견 0

최근 숨*, 집*, **의집 등 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업자 비교견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급등 하다보니 법적인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중파방송에서도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한달 평균 2건(2022년 기준) 이상 씩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안에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는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다. 인테리어 시장의 특성이 한명의 소비자가 한번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을 때 특별한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두번 다시 맡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 말인 즉슨 평소 인테리어에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비양심적인 업자들과 대면을 하게 됐을 때 피해를 보게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52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돼 2020년 대비 약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이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있어 실제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 시장 상태에 대해서 "디자인 온솜" 안재영 대표와 연결하여 질의응답을 진행 해 보았다.

Q. 인테리어 플랫폼에 등록하는것이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자 정보 등록과 캐시 충전을 하면 바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근절되지않는 피해사례가 발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라는 가두리 안에서 그런일이 벌어진다는 것 하나로 플랫폼 안에 모든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그러면 인테리어 시공업자를 찾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현명할 수 있을까요?

A. 첫번째로 타 업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값에 인테리어 견적을 내는 업체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두번째로 업자가 말도 안되는 비싼 가전제품을 서비스로 넣어 준다는 것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먼저 받아가려는 업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Q. 그런 것들이 바로 판단이 어려울때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보면 가장 쉬운가요?

A. 요즘 온라인상에 인테리어 업자들은 자신들이 시공한 후기를 올리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검색해보고 시공 후기가 있다면 꾸준히 업로드가 되었는지와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정상 이행처리를 하는 업체인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 비교나 시공 관련 문의는 디자인 온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강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